“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5월에 진행된 것은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이고, 이번에는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12월에 받는 금액은 최종 지급액이 아닙니다. 먼저 예상 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 지급일, 홈택스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세부 심사 결과는 신청자의 가구·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핵심 요약
먼저 중요한 내용부터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신청 대상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산정 대상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 우선 심사 기준 |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 |
| 지급일 | 2026년 12월 30일까지 |
| 지급액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30일까지 |
|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등 |
이번 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1년 동안 번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소득이 발생한 뒤 장려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에 한해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반기 신청·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받은 월급을 바탕으로 연간 소득을 예상하고, 받을 것으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신청 때 한 번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조금 더 일찍 받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5월 정기신청과 9월 반기신청은 무엇이 다를까?
두 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소득과 지급 시기입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가능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가능 |
| 계산 대상 | 전년도 연간 소득 | 해당 연도 상·하반기 소득 |
| 신청 시기 | 다음 해 5월 | 9월과 다음 해 3월 |
| 지급 방식 | 심사 후 한 번에 지급 | 일부 선지급 후 정산 |
| 특징 | 실제 연간 소득으로 계산 | 장려금 일부를 일찍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2026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있다면 9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급여 외에 프리랜서 수입이나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원뿐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생과 일용근로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소득이 함께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
-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소득
-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특히 3.3%를 공제하고 받은 돈은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돈처럼 보여도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지만, 2026년 12월에 장려금을 먼저 지급할 때는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해 12월에 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지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먼저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구분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거주한다고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를 함께 판단합니다.
홑벌이가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해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12월에 지급하는 상반기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건물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 주식 등 금융자산
- 자동차
- 분양권
- 회원권 등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전세대출이 7천만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넣은 돈은 3천만원이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단순히 3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차이도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기준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 전액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얼마일까?
상반기분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다만 단순히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 개월 수를 이용해 연간 소득을 환산한 뒤 예상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 개월 수) × (상반기 근무 개월 수+6개월)
예를 들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근무한 사람이라면 상반기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상반기분은 그중 35%인 약 7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소득
- 근무 개월 수
- 재산 규모
- 체납 여부
- 최종 심사 결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면 12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12월에 받는 상반기분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우선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예상 장려금의 35%를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최종 계산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받을 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 지급
- 먼저 받은 금액과 최종 금액이 같으면 정산 종료
- 먼저 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초과분 환수
반기신청을 하면 무조건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근로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한 상반기분을 지급할 때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정산 과정에서 함께 지급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2026년 상반기분 신청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9월 1~15일: 상반기분 신청
-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전체 소득을 반영해 최종 정산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신청자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요건과 지급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국세청이 보유한 세대원과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표시된 자료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신청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에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최종 지급 자격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일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허위 자료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과 가산세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면 대상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문도 원칙적으로 가구 내 한 사람에게 발송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9월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을 놓쳤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하반기분 신청까지 놓쳤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6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2026년 12월에는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
-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요건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래 받을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12월에 지급된 금액이 최종 확정액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와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 자료 및 신청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