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매달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대상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이만 맞는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소득만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기본 최대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만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매회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과 다른 급여 수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30일 현재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1유형 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르바이트 소득 처리,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기본 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최대 360만원
대상: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또는 15~34세 청년특례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주의: 실업급여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알바를 포함한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가장 큰 변화는 구직촉진수당 인상입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던 기본 수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을 모두 지급받으면 기본 수당 합계는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안내는 2025년 이전 기준일 수 있으므로 작성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변화는 청년 선발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청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도 선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거나 청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라면 예산 범위에서 선발되므로, 조건을 충족해도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본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 기본 지급기간 | 6개월 |
| 기본 합계 | 최대 360만원 |
| 부양가족 추가액 | 1명당 월 10만원 |
| 부양가족 추가 한도 | 월 최대 40만원 |
여기서 부양가족 추가액은 모든 가족에게 붙는 수당이 아닙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신청할 때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나뉩니다. 세부 조건을 한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나이 | 가구소득 | 가구 재산 | 최근 2년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별도 취업경험 문턱 없이 선발 가능 |
청년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나이에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청년이니 무조건 1유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년특례 역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며,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 구간 등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60%는 얼마일까?
일반 1유형은 단순히 신청자 개인의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소득과 본인소득 등 정해진 소득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고용24의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일반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를 기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1유형 60% 기준 | 청년특례 120% 기준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약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약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약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약 7,793,686원 |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각각 60%와 120%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범위와 월평균 총소득을 확인하므로 단순히 최근 월급 한 번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녀 등을 확인합니다. 등본과 실제 생계·주거 상황이 다르면 가구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어 관련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재산 역시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1유형은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고용센터는 토지, 주택, 자동차,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를 확인합니다.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공적자료와 실제 내용이 달라 별도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 돈이 별로 없으니 재산 기준은 통과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같은 가구로 판단된다면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분 자가진단: 나는 1유형에 가까울까?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현재 취업을 원하고 실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 나이가 15~69세다.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15~34세 청년으로 120% 이하이다.
-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이거나, 청년은 5억원 이하이다.
- 실업급여를 현재 받고 있지 않다.
-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월 정해진 활동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
여섯 항목이 모두 맞는다면 고용24의 사전진단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체크리스트는 가능성을 살펴보는 용도이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과 참여 제한 사유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월 60만원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까?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신청서를 냈다고 다음 날 수당이 입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를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가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심사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회차별 수당을 신청합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안내되지만, 신청서 보완이나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첫 수당은 자격 인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에도 매월 수당을 받으려면 계획에 정한 상담,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의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로그인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용24의 ‘운영기관 찾기’에서 담당 센터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전 준비할 것
- 고용24 회원가입과 구직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수당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정보
- 공적자료와 실제 가구·소득·재산이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
가구원이 휴대전화 인증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대부분 공적시스템으로 조회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 이혼소송, 휴업·폐업, 최근 퇴사, 임대보증금이나 대출 잔액 등으로 공적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확인서나 증명서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빠릅니다.
알바하면서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 알바나 단기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소득이 얼마까지 발생해야 수당이 안 깎일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소득이 발생해도 기준 금액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금액에 따라 전액 지급, 부분 감액, 또는 지급 정지가 결정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감액/지급 기준 금액
2026년에는 본인의 해당 지급주기 소득이 약 93만 8천 원 이하라면 기본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약 93만 8천 원을 넘으면 일부 감액되며, 약 153만 8천 원 이상이면 해당 회차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발생한 소득에 따라 수당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월 소득 938,543원 이하: 기본 수당 60만 원 전액 지급
- 월 소득 938,543원 초과~1,538,543원 미만: 일부 감액 지급
- 지급액 = 1,538,543원 − 해당 월 소득
- 월 소득 1,538,543원 이상: 해당 회차 지급액 0원
예를 들어 해당 월 소득이 120만 원이면:
1,538,543원 − 1,200,000원 = 338,543원 지급
2. 숫자만 보고 임의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
“93만 원 미만이면 괜찮겠네!” 하고 상담사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했다가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의 인정 시점: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일을 한 날(근로 제공일)’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문제: 지자체 청년수당이나 지원금의 경우, 소득 합산이 아닌 중복 수급 자체가 금지되어 수당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 정지 누적 불이익: 소득 초과로 인한 지급 정지가 3회 누적되면 1유형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겼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등 부정수급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나 소소한 수익이라도 발생했다면, 수당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일한 날짜와 예상 금액을 먼저 공유하시는 것이 수당 불이익을 막는 방법입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끝났다고 바로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종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는 종료 후 6개월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 전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대신해 단순히 현금만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연계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하면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일정한 취업요건을 충족하고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50만원
- 이후 6개월 추가 근무: 100만원
- 합계: 최대 150만원
이 금액은 기본 구직촉진수당 360만원에 자동으로 더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 취업 여부, 근로조건, 근속기간과 신청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검색 결과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510만원’처럼 표현하는 이유는 기본 구직촉진수당 36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단순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두 수당의 지급 시점과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분리해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만 맞는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학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 졸업예정 여부와 소득·재산 조건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재학생이라면 신청 전 고용센터에 본인의 학기와 졸업예정 시점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 소득도 보나요?
가구단위 심사가 원칙이므로 주민등록등본상 부모가 1촌 직계혈족으로 같은 가구에 포함되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구 상황과 증빙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15~34세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5억원 이하를 기본으로 심사하며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므로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만 받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회차별 수당이 지급됩니다. 활동을 일부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지급 제한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탈락이면 끝인가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5가지
- 2026년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 최대 6개월입니다.
- 일반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 15~34세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를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와 동시에 참여할 수 없고, 알바 등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인정 후에도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해야 회차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표만 보고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일반 신청자는 선발형, 청년은 청년특례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건표에 들어온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순서는 고용24 사전진단을 이용한 뒤, 애매한 가구원·소득·재산 항목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실제 참여 유형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 및 회차별 구직활동 이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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